정부,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정부,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모델,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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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을 공고하고, 2017.12.19일(화)부터 2018.1.31(목)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올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하며,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선정기업들의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많은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요건·선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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