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특허심판 전치주의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이익 방안 도출 필요”
김병관 의원 “특허심판 전치주의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이익 방안 도출 필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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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212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전치주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이번 세미나는 특허심판전치주의제도가 중소기업과 발명가에게 얼마나 유용한 제도인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현행 특허심판전치주의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여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현행 특허심판의 장점을 살려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HP코리아의 김두규 법무이사는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심판전치주의는 특허권자 보호에 필요한 반면, 특허심판에 대한 임의적 전치주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강조 하였다.

 

김병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허심판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가 과연 위헌 사항인지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아울러 이 제도가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지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개선여지를 살펴보고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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