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마지막날인 31일 제 48회 국무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등 14개 법률안과 대통령령개정안 6건, 일반안건 4건, 그리고 부처보고 5건이 심의 했다. 각 부처보고 중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과 관련해서 노무현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가 늘고 있고, 국제규범상 제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등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공무원 노사관계 대책보고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부도 최대한 권리를 인정하되, 합법의 틀 내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지시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처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지시 했다.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정부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정부를 운영할 사람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정책의 역사와 연혁을 기록 정리할 것을 지시 했다고 밝혔다.
안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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