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 범죄예방 시설우수 건축물 인증제 추진
남양주경찰, 범죄예방 시설우수 건축물 인증제 추진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7.12.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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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침입범죄 예방 및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범죄예방 시설우수 원룸 등 건축물에 방범인증패 수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범죄예방 시설우수 건축물 인증제도’는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방범시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제도로 인증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방범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 500세대 미만의 남양주 지역 내 원룸·다세대·다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시설우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출입구, 방범창, 가스배관, CCTV, 별도의 침입 개소 여부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방범진단을 받고 모든 항목이 범죄예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남양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남양주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범인증제를 통하여 건축법상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죄 예방시설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에 힘입어 남양주시는 전국 지자체 대상 3년 연속 범죄안전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범죄안전 시설우수 방범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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