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부에 따른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이언주 의원, 전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부에 따른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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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2월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자부 생황용품안전과장, 소상상공인 전안법 대책위원회 위원장, 핸드메이드 작가모임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들과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한뉴스

 

이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여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산자부에 요구” 하고, 전안법 개정 이전인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동안 신고 등에 의해 단속된 건들에 대해서는 단속근거를 삭제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려 산자부가 단속기관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내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산자부 담당과장은 “그렇게 조치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나 국회 사정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산자부가 지자체 등 단속기관에 공문을 보내 동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도 미비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진국처럼 사후규제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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