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2건, 1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정부, 원통형 오염물 여과공법 등 2건, 12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여과 기능 10% 향상・장치 설치 부지 줄어 공사비 30% 절감 효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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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

 

신기술 제832호(패널지붕 일체형) ⓒ대한뉴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하여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오염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치설치 등에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하였으나,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지붕역할도 하므로, 신규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지붕 시공이 필요 없어 공사기간은 약 45% 줄어들고, 공사비는 약 10% 절감된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재까지(`17년 12월 말) 832개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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