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망 건설기술'공공 발주청이 현장 적용해 준다
정부, '유망 건설기술'공공 발주청이 현장 적용해 준다
1월 29일까지 시험시공 지원사업 접수, 3월 최종 선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0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1월 29일(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18. 3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공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며,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시험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http://molit.go.kr)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아 ‘19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