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부동산거래조사팀 조사' 등 지속 실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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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4,365건 72,407명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하였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하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하여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더불어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하였고, 출석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19억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2,852건(70,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하였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하였다.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9.12~9.25, 11.23~12.22)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점검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토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7건) 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금월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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