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장터 주변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 감소될 듯
화개장터 주변 무단횡단 교통사고 위험 감소될 듯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8.01.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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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에 안전대책이 마련돼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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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국도19호선 하동~화개 간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단절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섬진강과 화개장터를 잇는 하동군 영당마을은 200여 가구의 작은 마을인데 화개장터에서 5일장이 열리면 관광객이 몰려 교통체증이 발생해 2차선인 19번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19번 국도를 고속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이 기존 도로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민의 통행을 차단키로 했다.

주민들은 기존 통행로가 단절되면 섬진강변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주민 174명이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주민의 요구대로 국도19호선의 영당2길 교차로 등을 설치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총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일 하동군 하동~화개 현장상황실에서 주민과 부산국토청, 하동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부산국토청은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않도록 영당1길에 교차로를 설치키로 했다.

 

또 도로 옆에 3m폭 생활도로(부체도로)를 약1km 정도 설치하고 영당2길 일부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섬진강변으로 쉽게 통행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하동군은 부산국토청이 생활도로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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