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 정부 등 개헌안에 반영 건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 정부 등 개헌안에 반영 건의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8.01.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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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8년 1월 초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하였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타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이 건의되었고,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새로이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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