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가입장려금 지원
제주 소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가입장려금 지원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8.01.13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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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재정 가입부담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전국평균(31.4%) 대비 최저(21.4%)로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가입률을 상승시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8년 1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이 1년간 추가 적립된다.

 

신청방법은 청약시점시 가입창구(시중은행*)에서 신청서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거나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중은행,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fax 02-6499-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 fax064-757-5673)로 접수(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064-758-8579)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여 노령․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 마련 등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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