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군산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지원방법을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군산고용센터, 각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에서는 지난 12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27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홍보용 배너와 리플렛을 제작 후 배포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산업 단지를 포함한 인구 밀집지역에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와 청사 전광판 및 도로 전광 표지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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