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지난 15일,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재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이다.
최 의원은 “포항 지진 및 충북 제천 화재사고 등 일련의 재난재해 사고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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