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 상위법 위반에 안전에 쓸 돈도 없다면서 생색내기에 급급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 상위법 위반에 안전에 쓸 돈도 없다면서 생색내기에 급급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1.17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이 상위법 위반이고 도시철도 안전에 쓸 돈에 없다던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에 따른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도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서“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을 재난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 등 도시철도가 있는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내용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약 3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지만 법정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후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국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중앙정부가 보전을 해달라는 게 주요골자다.

 

임이자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 달라고 건의까지 했을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판명이 난 대중교통운임 무료정책에 재난을 위해 쓰여져야 할 국민들의 혈세를 펑펑쓰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호우), 강풍, 풍랑, 해일(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황사), 조류(조류) 대발생, 조수(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