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착용자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도록경찰청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 착용자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도록경찰청에 의견표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1.17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어머니가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내연남에게 살해당했다며 낸 신 모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2015년 10월 스마트워치를 처음 도입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임 모씨(55세, 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배 모씨(57세, 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임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자 스마트워치의 위급신고 버튼을 누르고 배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배씨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는 위성신호를 통해 단말기의 위치값을 측정하는 GPS 방식이었는데 실내에서는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임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임씨의 딸 신 모씨는 “어머니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고 있다가 배씨에게 살해당했다”며 부산강서경찰서를 상대로 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시행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임씨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 “통신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위치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 추상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 및 교육이 신변보호 업무 담당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시 실내에서는 위치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착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민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5,885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총 256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를 한 사례는 총 162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