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주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18.01.2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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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수록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영주실내수영장 운영, 영주적십자병원 개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시책 30건의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등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김교영 기획감사실장은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읍·면‧동 사무소 비치, 시청 홈페이지(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 게재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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