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영세 대여 사업자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전제되어야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세부담 증가에 대한 영세 대여 사업자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전제되어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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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대 이상이며, 대여업도 1.4만여대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경기침체기에 업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정책담당자인 임재현 소득법인정첵관이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국토교통부의 담당국장은 종합의견으로 소득세법 적용을 유예하여 영세한 건설기계의 대여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을 펼쳐나갔다.

 

또한 해당 사업분야의 대표자들도 토론을 통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변경이나 신규 장비 도입시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제적 보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소중한 제안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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