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 365소방패트롤 운영
남양주소방서,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 365소방패트롤 운영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8.01.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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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는 2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하고자 365소방패트롤을 연중 운영한다.

ⓒ대한뉴스

 

소방패트롤은 지난 충북 제천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의정부 대봉그린화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고자 신설됐다.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패트롤 단속반은 2인 1조로 2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소방활동 장애요소가 혼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무패턴‧반복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예고서도 발부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3대 불법행위가 화재피해를 확산시킨다.”며 “집중, 반복적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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