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대표발의
이해충돌과 기금 부실 방지 위해 건전성 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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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3일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과 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금융위원회 소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된 바 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정책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그대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두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상태인데, 이는 기금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는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어정쩡하게 절충안을 만든 탓이라는 것이 채이배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정책보증 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지원 등 비효율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역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서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장 및 자립 단계의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금융 건전성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책수립과 지원·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감독 기능도 함께 담당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건전성 감독권한과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법이 모델이 되었는데, 새마을금고는 오래 전부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주무부처의 건전성 감독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애초에 모델로 삼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법 발의에는 김삼화, 김성원, 김종회, 박선숙, 박주현, 박찬대, 신용현, 오세정,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학영, 채이배, 최운열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법 발의에는 김삼화, 김성원, 김종회, 박주현, 신용현, 오세정,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채이배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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