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5호선 김포연장 타당성용역 과업에 건폐장 이전사항 없다”
홍철호 의원 “5호선 김포연장 타당성용역 과업에 건폐장 이전사항 없다”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1.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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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5호선 김포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실시내용에 「방화 및 개화동 건폐장 이전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건폐장을 받지 않으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없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홍철호 의원은 “건폐장 이전이 지하철 5호선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첫째, 김포시의 문건(참고1)에 나오는 ‘용역배경의 건폐장 사항’은 김포시가 작성한 것으로서, 정작 5호선 연장 등을 위한 서울시의 용역 과업내용에는 ‘차량기지 이전사항’만 존재할 뿐 건폐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5호선 연장 타당성조사는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한정해야 정상적인 B/C를 산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법정 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건폐장을 포함시킬 수 없다.

 

셋째, 건폐장 이전사항은 5호선 김포연장과 독립적인 사안이며, 서울시가 개별 폐기물사업자 및 해당 광역지자체장과 별도로 협의할 내용이다.

 

넷째, 2015년 당시 타당성조사시에도 건폐장 이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뿐더러 해당 과업내용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6,751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설명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화차량 기지와는 달리, 건폐장은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동 법에 따르면 건폐장 이전은 폐기물 사업자 및 이전 해당지역 광역단체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동시에 이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임의로 건폐장 이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

 

홍철호 의원은 “건폐장 안 받으면 지하철 5호선도 유치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5호선은 5호선이고 건폐장은 건폐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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