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5일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신청을 할 경우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삼화 의원은 여성근로자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시기를 통보한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김삼화 의원은 “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근로자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하면서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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