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이등병의 엄마법’ 통과 촉구
인권위,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이등병의 엄마법’ 통과 촉구
김 의원 “국회는 인권위 의견 존중해 ‘이등병의 엄마’ 눈물 닦아줘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1.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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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0일 국회의장에게 김종대 의원(정의당·국방위원회)이 발의한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병역감면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순직군인의 형제와 아들의 병역감면의 범위와 정도를 모두 확대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묶은 이른바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 후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 연극 ‘이등병의 엄마’에 직접 출연한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것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당일 김 의원과 유가족들과 ‘이등병의 엄마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등병의 엄마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현재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안타깝게도 국방위에서 반 년 이상 계류 중이다. 하루 빨리 통과시켜 이등병의 엄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인권위는 첫째 아들이 복무 중 총기사고로 사망해 가정이 파탄난 진정인 A씨의 사연 등을 소개했다. A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망한 첫째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야 둘째아들이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A씨의 둘째 아들도 군복무를 해야 하고 A씨가 이를 과도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는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가족이 겪는 정신적 외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고, 최소한 사망한 군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병역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당장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등병의 엄마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의무 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책임지고 ‘사람이 있는 안보’를 하겠다는 자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등병의 엄마법’ 통과를 시작으로 군 사망사고나 부상사고를 당한 당사자나 가족의 심리치료 등에 대해서도 제도를 정비해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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