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쇄용지,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
한국산 인쇄용지,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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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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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0.31(화) 한국 등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요청 청원서를 접수하고, 향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美 최대 인쇄용지 전문업체인 NewPage Corporation은 美 제지업계를 대표하여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가 수출하는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한국 정부의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점으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 반덤핑 : 한국 기업에 대한 평균 65.32% 반덤핑 관세 부과 국내 제지회사(7개社) : 한솔, 계성, 한국, 홍원, 신호, 신무림, 남한 국내 업체의 對美 수출실적 : (‘03)2.8억불 → (’04)3.1억불 → (‘05)3.2억불 → (’06.1~6)1.8억불이다.상계관세 : 한국 정부의 산업은행 등을 통한 低利 융자, 국가산업단지 운영을 통한 조세감면 혜택 및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보조금 지원 관행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관세율 수준 미제시) 주장하고 있다. 美 상무부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은 청원서 접수 후 20일이내(11.20까지)인 점을 감안, 조사개시에 대비하여 반덤핑의 경우 제지연합회 주관으로 관련업계 대책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조금의 경우 산자부 주관 T/F를 구성하여 과거사례(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제소件 등) 분석 등을 통해 미측이 제기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필요시 美 상무부와의 양자협의 문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에 있다.


美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공식 공고(11.20)하면 상무부와 ITC가 서면조사 및 청문회 등을 거쳐 예비판정(ITC 12.15, 상무부 ‘07.1.24)과 최종판정(상무부 ’07.4.9, ITC ‘07.5.24)을 진행할 전망이라 밝혔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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