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앞으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해진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1일 폐기물 관리법의 약점을 보완한 법률을 발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위반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배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테면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동일한 양의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두 행위를 비교해봤을 때 후자의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지 않음에도 말이다.
이동섭 의원은 “현행법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규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 투기의 방법, 시간 등 제반 기준을 명시하여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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