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우산운동 여신’ 입법의원 보궐선거 출마권 박탈
홍콩 ‘우산운동 여신’ 입법의원 보궐선거 출마권 박탈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8.0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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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난 2014년 홍콩 중심가에서 있은 장기 민주화 점거 시위 '우산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인 아그네스 차우(周庭·21)가 입법회 보궐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대한뉴스

학생들이 주도했던 우산시위의 여신(學民女神)으로 불리기도 했던 차우가 중국에 비판적인 데모시스토(香港衆志)의 공천을 받아 입법원 보선에 입후보했지만 출마 자격을 취소당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데모시스토 상무위원인 차우가 "민주 자결을 선동하는 등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선 출마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차우와 데모시스토 측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베이징 당국이 수많은 홍콩 시민의 정치 권리와 자유의지를 박탈했다. 앞으로 홍콩인 전 세대를 말살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데모시스토 측은 선거관리위가 후보 등록 때부터 차우에 대해 갖가지 방해를 하다가 돌연 출마 자격을 취소했다며 이는 데모시스토 멤버의 참정권을 봉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차우도 데모시스토가 결코 홍콩 독립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정당인데도 당국의 이런 결정은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홍콩이 이제 법치사회가 아니고 명명백백한 인치(人治)사회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항의했다.


지금까지 홍콩 독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후보자가 출마 거부를 당한 경우가 있지만, 직접 홍콩 독립을 외치지 않은 차우의 입후보를 막음으로써 홍콩 민주주의가 한층 후퇴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콩섬 지방선거구 선거주임 텅위얀(鄧如欣)은 데모시스토의 '민주자결' 주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홍콩기본법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어긴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텅위얀 주임은 차우가 데모시스토의 핵심 멤버로서 기본법을 지키고 홍콩특별행정구에 헌신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 기본법 104조에 의거해 그의 후보 자격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튜 청 정무장관은 홍콩 정부도 선거관리위 조치를 지지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민주자결을 부추기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법에 맞지 않고 국가 시책에도 저촉한다고 강조했다. 청 정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모시스토는 차우를 대체할 후보 선임을 서두를 방침이지만 선관위가 당 강령을 문제로 삼은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콩 선거관리위는 2016년 9월 입법회 선거부터 "홍콩이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고 규정한 홍콩기본법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제출을 출마자에 의무화했다.

 

독립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조치로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 민주화' 인사의 입법회 진출을 사실상 막았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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