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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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각 34억 9천 4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37억 3천 3백만 원)과 비교하면 2억 3천 9백만 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제6회 지선 당시 보다 인구수가 줄어들었고(10,198,598명→9,895,161명),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또한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 산정액 4억 원과 서울특별시 인구수(2017. 12. 31. 기준 9,895,161명)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고, 그 더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등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장선거와 동일하다.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천 3백만 원이며, 그 중 송파구가 2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 3천 6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특별시의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백만 원 정도이며, 강서구 제1선거구와 강남구 제2선거구가 각각 5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제2선거구․성동구 제4선거구․구로구 제1선거구․송파구 제4선거구가 각각 4천 8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특별시의 지역구구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 1백만 원이며, 강서구 가선거구와 강남구 아선거구가 4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 나선거구가 3천 9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지역구시의원 및 지역구구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위원회(구선관위)는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정한 금액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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