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기간 단축으로 업체 자금난 ‘숨통’ 틔운다
서울시, 계약기간 단축으로 업체 자금난 ‘숨통’ 틔운다
  • 대한뉴스
  • 승인 2009.0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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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해엔 재정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발주, 경제난국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Closing 10 개념'을 도입해 사업을 가능한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관공서·업체와의 계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95일까지 걸리던 소요기간을 38일까지 최대 57일까지 단축, 사업 조기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기간 단축이 실현되면 예를 들어 10억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각종 계약절차에 대한 총 소요기간이 종전 95일에서 38일로 단축돼 약 57일 이상 조기에 대가를 지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발주 전 원가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사업비를 산출하는 ‘계약 원가심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1/2 단축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공고 기간을 법정한도 최소기간인 5일(협상의 계약의 경우 10일)로 단축해 긴급 시행한다.

또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기간’과 계약이행 완료 후 확인 절차인 ‘준공검사기간’ 등의 법적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해 계약업체에게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선금급 지급대상을 현행 ‘계약이행기간 60일 이상 사업’ 에서 ‘30일 이상 사업’으로 확대, 중소사업자들도 선금급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공인인증수수료의 부담으로 G2B(인터넷을 이용해 계약체결이 가능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입을 꺼리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 무료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로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부터 시행해오던「청렴·클린계약실」운영,「야간계약제」등 고객편의 장치도 더욱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민간이전경비와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를 일상경비로 지출해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서울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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