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 공단·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법’ 발의
김광수 의원, ‘지방 공단·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법’ 발의
지방공단·공기업 방만 경영 막고 낙하산인사 방지 기대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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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8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 및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고 공사 및 공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장 인사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 가 필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일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졌으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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