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군산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 발굴한다!’
  • 김성호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8.02.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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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성호 기자] 군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연말까지 6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법인 중 최근 4년 내 미조사 및 세무 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근거에 의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사례조사를 병행해 실시하며,중점 조사분야는 ▲감면법인의 목적외 사용여부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여부 ▲기타 세목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1일로 단축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법인의 소명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탈루·은닉 법인과 차별을 둘 예정이다.

 

정용기 세무과장은“이번 법인세무조사는 조세 정의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신고 과표 과소신고, 비과세·감면 및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총 11억 원의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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