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 열려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대한뉴스
  • 승인 2006.11.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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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7일 오후 1시에 삼성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와 일선 유전자검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체력(ACE), 장수(Mt5178A), 고혈압(Angiotensinogen), 알코올 분해(ALDH2), 당뇨병(IRS-2), 천식(IL-4, 2-AR), 고지혈증(LPL), 골다공증(VDR, ER), 강직성척추염(HLA-B27), 유방암(BRCA1, BRCA2), 폐암(CYP1A1), 암(p53) 등 12개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 했다.

’05년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73개(’06년 11월 현재)의 유전자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고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제25조제1항)에 의하여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되며, 금지ㆍ제한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작년 10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20개 유전자검사 항목을 우선 선정하여 산하의 유전자전문위원회에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유전자전문위원회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연구사업 결과와 관련 전문가 및 유전자검사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및 올해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작년 12월 1차 토론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던 치매 및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는 올해 2월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이에 대한 지침이 의결된 바 있다.

올해 7월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능, 호기심 등 6개 유전자검사는 8월에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지침안이 마련되었고,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의결된 지침을 포함한 20개 유전자검사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유전자검사 지침의 대통령령 반영을 추진하고, 그 전까지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시될 것이라고 성명윤리팀은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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