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제도 도입하는 법개정안 추진
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제도 도입하는 법개정안 추진
김해영 의원, “재심의 제도 도입해 분쟁 신속히 해결하고 안장 대상자 및 유족 권익 제고”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02.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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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금)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여부 등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장 대상 비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유족이 불복하여 행정쟁송화된 경우, 담당재판부 등이 조정 또는 시정을 통해 재심의를 권고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역대 안장심의위원회의 ‘안장 비대상’ 처분 중 재판부 조정권고(1건), 권익위 시정권고(2건) 및 새로운 자료 확인(9건) 등을 통해 총 12건이 안장 해당 처분된 바 있어 관련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한다.

 

이에 법원의 담당재판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서 조정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는 등 국가보훈처장 등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김해영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국립묘지 안장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 규정이 없어 안장 대상자와 유족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심의 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국립묘지 안장 심의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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