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맞춤형 인재 육성·R&D투자 확대
서비스업 맞춤형 인재 육성·R&D투자 확대
서비스연구소 요원도 병역특례…‘사내대학’ 설립 쉽게
  • 대한뉴스
  • 승인 2009.01.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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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대학내 계약학과를 야간제나 시간제로 운용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또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이라야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지만, 기업·업종별 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사내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며 해당 사업장 종업원뿐만 아니라 계열사·협력업체 종업원도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훈련이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되며, 사회·사업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등급별 국가기술자격이 신설·확대된다.


이와 함께 R&D예산 중 1% 수준인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Ⅲ)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4월 서비스수지 개선에 초점 맞춘 1단계 방안, 9월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에 역점을 둔 2단계 방안에 이어, 서비스산업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서비스R&D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재구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정책배경과 관련해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데다, 서비스산업 GDP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R&D 투자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3단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추진방안은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를 통해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제조업 중심 인력양성 시스템, 서비스친화적으로 대폭 개편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립할 수 있는 계약학과 제도가 활성화된다.

현재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계약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업이나 학생 등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데다, 서비스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참여 서비스 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와 미용관련 일부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계약학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야간·시간제 학과운영이 용이하도록 기업이 원하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한상의에 기업의 계약학과 활용을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 업종별 협회와 연계해 서비스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교육과정 설계, 강사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학과 활용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인정범위를 현행 등록금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의 시설·기자재 이용 비용(현물비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이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설립·운영규제도 완화된다.
사내대학은 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설립주체나 교육대상 제한 등으로 활용이 미흡한 상황인 데다, 근로자 200명 이상 단일기업만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은 사내대학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

현재 학사과정 1개, 전문학사과정 2개에 불과하지만, 외국은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이라든가 모토로라 사내대학, 디즈니 사내대학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업종별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종업원 200인 이상이 될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 종업원 뿐만 아니라 계열사, 협력업체 종업원 등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무위주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술계학원도 보다 활성화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계학원은 평생 교육시설로 전환해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며,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한편, 외국계 강사에 대한 E-7비자(3년 기한) 발급이 허용된다.

또 수강생 지원 차원에서 전직·신규 실업자가 기술계학원 수강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1인당 2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 주도의 공대 중심 1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2005~2008)을 개편, 기업·대학 주도로 서비스 부문 학과도 참여하는 2단계 육성사업(2009~2013)이 추진되며, 공학·의학 등 일부 분야에 실시되고 있는 대학인증을 지식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된다.

◆ 직업훈련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애니메이션명장 등 서비스 명장 탄생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훈련이 서비스업 분야에 확대된다.
현재 직업훈련시 훈련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우선선정직종 83개중 서비스업이 7개에 불과하나 향후 15% 이상을 서비스업에 할당할 계획이다.

또 제조업 분야 학과 위주인 폴리텍대학(제조업 68.1%, 서비스업 19.1%)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ㆍ보건 등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로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격수요나 민간자격현황을 고려해 서비스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도 신설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분야 국가자격은 139개로 전체 25%에 불과하나, 연말까지 서비스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신설ㆍ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명장’을 서비스산업에서도 적극 선발하여, 애니메이션명장, 녹음·촬영명장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기능명장·품질명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 병역특례 도입…서비스R&D 예산 2배 이상 확대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 관련 투자는 1% 수준에 불과하나 이를 4년내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서비스R&D 투자에 대한 공식집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말까지 정부 R&D예산 중 서비스R&D 사업 및 과제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시 서비스R&D 투자를 별도 집계·관리하기로 했다.

서비스R&D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병역특례 제도가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일단 상반기중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규칙을 개정, 지식서비스산업의 연구기관에 대한 인정제도를 마련하고, 인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해 3년근무로 병역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오는 10월에 전문연구요원운영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참여)의 지식서비스기업연구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협의를 끝낸 후에 2010년 6월 지정업체 선정 신청, 같은 해 10월 인원 배정을 할 계획이다.

서비스R&D 관련 법령·제도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신업기술혁신촉진법에 ‘제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정의에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기술혁신은 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 혁신과 ②제품생산 및 서비스 전달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 혁신” 등의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R&D에 대해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나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R&D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세제지원 대상 R&D 범위를 이공계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하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전담부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은 사실상 R&D 세제지원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RFID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공계 학사를 연구요원으로 하는 A전자 정보기술연구소는 세제지원이 되나, 이공계 박사를 연구요원으로 하는 B백화점 유통산업연구소는 세제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R&D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또는 서비스R&D를 위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올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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