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부차관 “최저임금 빌미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근절”강조
맹성규 국토부차관 “최저임금 빌미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근절”강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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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서울 성동구 소재 택시회사(“고려운수”)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동향을 살피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뉴스

이 자리에서 맹 차관은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이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 맹 차관은 현장 택시기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열악한 택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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