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도서지역 접안시설 관리 및 개발 위한 ‘도서항’ 신설 - 국비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의 교통접근성 확보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02.14 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3일 해상안전사고 급증과 바다교통 이용에 대한 도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한뉴스

이 의원이 발의한‘항만법’은 도서 및 외각지역의 해상 교통 인프라 투자 미흡과 영세 여객사업의 접근성 저하 문제로 도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법에‘도서항’을 신설해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161개의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낙도지역항은 관할 지자체 및 영세 여객업체등에 의해 유지관리 되고 있어 시설투자가 미흡해 도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에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시설정비와 안전 강화로 도서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항만법상 도서지역 접안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근거가 불분명하고 재원배분 한계로 접근성 부실과 정주여건 저하, 지역주민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도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여건을 증진시켜 천혜의 도서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