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표 발의
농어촌 미등기 부동산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8.02.1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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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황주홍 의원ⓒ대한뉴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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