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美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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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2월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하여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정부는 그간 美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어,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14(수) 美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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