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충북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 충북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21일 단양군, 22일 증평군, 23일 괴산군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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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충북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단양군청, 22일 증평군청, 23일 괴산군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동신문고에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과 같은 이주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행정적·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전문적인 행정상담 서비스는 물론 무료 법률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정영성 이동신문고팀장은 “관계기관 합의 등을 통해 가능한 한 현장에서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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