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민 의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중요 과학기술 자료의 체계적 관리 위한 법 근거 만든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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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달에 기여한 중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20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과학관법은 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존가치가 큰 과학기술 자료들이 유실되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국립중앙과학관에 따르면 세계 및 국내 최초로 개발돼 보존가치가 큰 산업기술사물 288점 중 절반에 가까운 133점이 현재 유실되거나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때문에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과학관 외에 중요 과학기술 자료를 소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개인, 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공학사기록’, 일본은 과학박물관 자체규정에 따른 ‘중요과학기술사자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자료를 보존·활용하며 후대에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정의를 마련했다.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유형(有形)의 자료를 말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 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등록 사항 등도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교육적 가치가 높고, 소실 가능성이 큰 자료들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및 보존·관리를 받게 돼 활용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중요한 과학기술 자료들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거나 소실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국가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등록될 주요 후보로는 국내 최초의 항공기 ‘부활 1호’, 국내 최초 조립모델 차량 ‘시발자동차’, 세계 최초로 개발된 ‘K11 복합형 소총’ 등 20여 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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