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주도, 2년 연속 1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주도, 2년 연속 1등급’
청렴도 4위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 1등급 달성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8.0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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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작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258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평가사항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 ▲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39개 지표이다.

 

평가결과에서 제주는 종합 점수에서 전년 대비 1.98점 상승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12개 단위과제 중 청렴생태계 조성계획의 이행,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6개 과제에서 만점을 획득하고,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청탁금지 제도 운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부패방지 수범사례 개발·확산에서도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도입함으로써‘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17년 제주도의 주요시책으로는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청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청렴 실무협의체인‘청렴 징검다리’를 운영하였다.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대상자 관리 강화 및 지방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과제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직속기관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축소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6개 분야 18개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청렴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율적 제도개선분야에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무국외연수업체 선정시 20명 이상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제도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를 위해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감찰기간 8회 운영 및 상시 감찰을 통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예방중심의 감찰 활동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높은 성적의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26개 기관·단체가 함께 민·관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고객만족 책임관제’를 도입하여 전 부서가 협력하여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인과 일일이 상담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큰 호응을 얻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었다.

 

이 외에도, 청렴 캠페인 송 및 동영상 제작, 청렴 UCC공모대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 방위 홍보로 도민과 공유하였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청렴도 평가 ‘14년도 16위에서 작년 4위로 크게 도약한 데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정한 청렴은 도민과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하다.”면서 “18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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