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7년 한 해 동안 총 1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는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약 50%에 육박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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