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ㆍ시행
정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ㆍ시행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으로 펀드 쉽게 결성한다!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02.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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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23일부터「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서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서,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로 인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하여,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일례로, ‘17년에 결성된 전체 펀드(4조 4,430억원) 중 모태자펀드(3조 2,688억원)는 73.6%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1조 3,224억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KVF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따라 결성될 일원화된 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시행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법에 반영할 내용 중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은 먼저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창투사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창업법 시행령 사항) 등 창업법과 벤처법의 일부도 우선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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