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유감
이언주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유감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8.02.24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가측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23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이언주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으로 통과되었으나 이행계획서 제출시기 연기, 적법화 기한연장 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지침에 의해 이행되도록 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노위 법률안 소위 결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2018년 3월24일에서 2018년 9월24일로, 1,2단계 적법화 기간을 2019년 9월24일까지 1년6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을 통해 이행계획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적법화가 지연되거나 불공정 처리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물 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전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20%에도 못미친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의 미비로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원인이 있다. 제도개선이 없이 적법화 기간만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완료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다만,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의 행정지침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관련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것도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앞으로도 적법화가 실현되도록 관련부처와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