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기부와 해외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국표원, 중기부와 해외 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해외 기술규제 장벽 대응전략 및 국내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 설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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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월)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월 26일(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3월 9일(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순회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전대응을 모색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표원은 최신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중국 기술규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중기부는 해외인증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설명회 장소에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여 참가 기업으로부터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접수 받아 시험인증분야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직접 애로 해소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기업 부담이 되는 국내 기술규제 해소 절차 및 개선사례 설명과 더불어 현장 애로조사도 병행한다. 발굴한 애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합동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가점(1점) 혜택을 부여한다.

 

국표원은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관한 정보를 현지 공관, 기업 지상사와 협력·입수하여 분석·전파하는 한편, 컨설팅 확대실시 및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기술규제 장벽 해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시험인증분야 전문가에 의한 현장 컨설팅을 확대실시(‘17년 150건 → ’18년 300건)하는 등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기술규제 장벽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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