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최경환 의원,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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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약식판사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법원의 판단 중복을 방지하고, 약식절차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경환 의원ⓒ대한뉴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토교통위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약식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회부하는 것인지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부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간혹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여 약식명령 발부 전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령 약식 담당 판사가 무죄의 심증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더라도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법원이 해당 사건이 공판절차로 회부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관계로 오히려 중한 형벌을 선고하게 된다면, 약식명령을 받고 나서 불복하는 경우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약식판사가 공판절차 회부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며“이 경우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기속력을 미치지 않으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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