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국립철도박물관법 제정안 발의
신창현 의원, 국립철도박물관법 제정안 발의
코레일 철도박물관을 국립으로 승격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2.2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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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2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국립철도박물관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119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국립철도박물관이 없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러시아-중국-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박물관은 개관한지 30년이 되어 전시실 곳곳에 먼지와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선명하다. 1만여 점의 소장품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노후 된 시설과 미흡한 관리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시켜 리모델링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훌륭한 국립철도박물관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시켜 그간 축적해 온 철도 기술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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