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르다김선생 본부 및 가맹점 현장방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르다김선생 본부 및 가맹점 현장방문
상생협약의 충실한 이행 당부 및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방안 설명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02.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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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을 청취하고 그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이어 인근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날 김상조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하며,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내부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금년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겪고있는 애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감축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그 비용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비용분담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가맹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본부측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공개 등 가맹점주 권익향상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협약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이행 모범사례를 가맹분야에서도 발굴하여 시장에 적극 알리고, 협약이행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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