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성호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 약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하여‘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간선도로,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 익산경찰서는 17년 제3․4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익산 시내 총 15개 구간(32.59km) 속도 조정 및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속도 조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플래카드 게시, VMS, 협력단체 문자서비스, 밴드 등 각종 SNS를 통해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속도하향 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30.02%, 사망자수 –25%, 부상자수 –24.84%로 모든 지표에서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차량 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도심에서의 속도 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 안전도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인해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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