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8.02.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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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2월 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채이배 의원,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은희 의원ⓒ대한뉴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남정식 ‘변호사 윤정수 법률사무소 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총괄팀장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현실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민규 사무관,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추동훈 기자, 광주 광산구 김동호 구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를 맡은 남정식 총괄팀장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일정 거주기간이 지난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최근 분양전환 시점이 되자 터무니없이 높아진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임차인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각 급 법원에서 180여건 이상 진행 중이고 전체 소송액이 1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팀장은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민간건설사의 횡포를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 및 관련법령이 미흡하므로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힘써주기를 부탁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행사에 앞서 “최근 불거진 민간건설사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공공건설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및 법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 무엇이지 논의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건설사의 분양전환가 과다책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취득문제,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과 아파트 부실시공문제, 입주민 대책위등의 자치기구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정책이 물량공급중심에서 주거복지를 중점을 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중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복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늦춰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바른미래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채이배 의원은 “행사를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적정 임대료에 공급함과 동시에, 무주택자인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가교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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