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축산농가의 생업이 달린 민생법안인데 여당이 노동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축산농가의 민생이 걸린 이 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쨌든 어렵사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여 축산 농가들이 한시름 놓길 바란다." 또한 "원래 법안의 취지대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의 이행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유예로 끝낼 게 아니라 정부가 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측량의 불합리, 시설설치지원 확대 등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선 제도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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