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3월1일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한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업 창업을 계획하던 A 기업(경북 소재, 2017년 창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은 창업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공장 설립을 망설이던 중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알고 농지보전부담금 8천만원 면제 받았다.
부담금 감면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고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 기업(경남 소재, 2015년 창업)은 많은 전기사용으로 창업 초기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던 중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5백만원을 감면 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했다.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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